공정위, 한전KDN에 과징금 부과 통보...한전에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주의 줘

한전KDN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전KDN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전KDN이 상한을 초과해 불법 하도급을 하고, 특정 업체와 입찰 담할을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한전KDN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1∼2022년 한전으로부터 노후 스토리지 교체 공사 등 4개 사업을 총 572억원에 수주했다. 한전KDN은 이 사업들을 9개 계약으로 나눠 업체 7곳에 하도급했는데, 이중 3건은 발주자인 한전의 승인 없이 사업 금액 상한(50%)을 초과해서 하도급했다.

한전KDN의 A부장은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서 한전KDN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다른 업체 부장과 합의해 그 업체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켰다.

또한 한전KDN이 2021년 12월 한전과 클라우드 관련 사업 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위해 2022년 1월 하도급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A 부장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도했다. 

감사원은 한전KDN에 업무를 부당 처리한 해당 부장에 정직 문책과 불법 하도급과 부당 공동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한전이 출자한 발전·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 한전KPS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평가를 거쳐 이미 등록된 외부 협력사에 하도급하면서 기술 인력 관련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운영해 업체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