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편차, 서울·인천·경기 등은 오르고 대구·부산 등 떨어져
서울도 구별로 공시폭 편차 있어
공시가격,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이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으로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공동주책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연합뉴스]
공동주책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연합뉴스]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작년에는 집값 하락과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다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다음으로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대구로 -4.15%였다. 다음으로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사진=연합뉴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의 공시가격이 10.09% 오른 가운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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