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노조권 침해...결사 자유 보장해야" 권고안 채택

2022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콘크리트 타설기계가 멈춰선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콘크리트 타설기계가 멈춰선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경제 6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ILO는 앞서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 결사위는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노조권을 침해했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를 처벌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제 6단체는 반발하면서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ILO의 판단에 'ILO 협약을 어겼다'는 언급은 없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권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관계와 정부 조치 정당성에 대해 ILO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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