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애플 생태계 정면 겨냥
미 법무장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돼"
제소 소식에 애플 주가 3.6% 하락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아이폰 판매업체 애플이 미국 정부로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당했다.

현지시간 21일 미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을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는 아이폰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팀 쿡 애플 CEO [사진=연합뉴스]
팀 쿡 애플 CEO [사진=연합뉴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3.6% 하락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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