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난 1월 3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좌측 = 대한안마사협회 최의호 회장, 우측 = 힐링하트 강다현 대표이사)
사진 = 지난 1월 3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좌측 = 대한안마사협회 최의호 회장, 우측 = 힐링하트 강다현 대표이사)

국가공인 안마원 중개 플랫폼 힐링하트는 지난 1월 31일 대한안마사협회와 국가공인 안마원 플랫폼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최의호 회장)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안마 등에 관한 업무 영역을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1970년 12월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수많은 불법 마사지 업소들로 인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원만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고객들은 안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에게 맞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국가공인 안마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국가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되려면, 맹학교 또는 안마수련원에서 2년간 매주 12시간씩 실습 교육을 받고 총 2544시간의 교육 시간 중 80% 이상을 이수하고, 4차례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 획득해야 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안마사들은 대부분 연간 50만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나 전단지 광고에 의존하며 "옆에서 비장애인들이 손님을 다 잡아가니까 우리는 홍보 능력이 없어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힐링하트 관계자는 "현 시장은 대다수 업체가 안마사 자격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시장 구조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안마원 이용을 촉진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플랫폼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힐링하트는 3월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과 벤처기업협회 PSWC 27기 'VC 코칭 과정'에 합격했고, 힐링하트의 강다현 대표이사는 성남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힐링하트의 행보는 유튜브 '힐링하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뉴스로드] 김광훈 kkh777@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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