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시리즈에서 정보 공개
치과 치료,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수술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2024.3.15)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2024.3.15)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에서 펫보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여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능합니다.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반려동물의 질병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만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하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별도 특약에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도 가능하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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