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운항횟수제’ 변경에 따라 항공사들의 효율적 기재 운용 가능해져

출처=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이미지
출처=대한항공 에어버스 항공기 이미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이날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살타낫 톰피예바 민간항공위원장이 함께 했다.

그간 주 1450(아시아나 운항좌석 수 기준 주 5)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도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한-카자흐스탄 간 운수권 증대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한-카자흐스탄 간 운수권 증대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 형식 또한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 수 설정 방식이고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 횟수 설정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기업인 및 여행객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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