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외부자들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최태민을 거쳐 최순실에게, 다시 정유라에게 승계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은 전문가와 독일 교포 모임이 있다. 거기서 추적해왔다. 최순실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없다. 단지 조력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회사들이 90년대부터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게 500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프랑크프루트 은행원 출신 교포가 이런 제보를 주셨다. 1976년 스위스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개설됐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런 무역 거래가 없는 스위스에 왜 만들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당시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통치자금이 취리히에 있다고 했다. 프랑크프루트와 취리히가 4시간 거리다. 당시 외환은행 지점장이 홍세표라고 박근혜 사촌이다. 그때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 시점이 맞물린다. 이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하나은행 노조를 통해 서류를 추적했다. 그게 사실이더라. 놀라웠다. 지금 이 순간도 최순실만 감옥에 있을 뿐이지, 은닉 재산과 조력자들은 활발하게 작동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내부자 중 이런 말은 한다. 정유라만 온전하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의미심장하더라. 최씨 일가 재산은 박정희 재산으로 본다. 이 재산을 최태민이 관리했고 이를 최순실에 줬고 저는 정유라에 승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특별법에 의원이 130명이 서명했다. 자유한국당 107명 중 단 한 명, 김성태 의원만 서명했다. 바른정당은 한 명도 안 했다. 이분들이 왜 서명하지 않았게나. 결국 국민의 힘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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