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을 살해한 김모(61)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등을 종합해볼 때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장식장 위에 있던 무게 2.5~3㎏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귀가했다. 화가 난 남편은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했다. 이에 김씨가 장식용 돌을 집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

김씨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전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 우울증 진단이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특별히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건 직후 112신고와 출동한 경찰에게 다르게 진술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뵈여 보여 심신 미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 변호를 맡았던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학대 여성은 대부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정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머리를 가격당한 남편이 출입문 쪽을 향해 기어가자 또 수차례 가격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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