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가 2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하여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인 가해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구형기준도 강화된다.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보다 중한 범죄면 구속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사건 역시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폭력 사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6675명이었던 데이트폭력은 지난해 1만303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대검 강력부는 2일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데이트 폭력을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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