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법원 내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 시작 후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3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약 3시간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참석한 법관대표 105인 중 과반수인 53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법관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송승용 공보판사는 "압도적인 방향으로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 안건에 대해 팽팽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탄핵을 촉구하지 않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찬성측은 법원이 먼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자정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정치적 행위라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사법부가 탄핵을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법관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