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재명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맞붙었다.

나승철 변호사와 이정렬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나 변호사는 "죄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 돋보기를 들이대고 들여다보는 건 공정한 형사사법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혜경씨가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 변호사는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씨다'라며 고발했을 때, 김씨의 휴대전화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각종 협박전화 및 메시지가 왔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경찰 쪽에서 전 의원이 고발했던 4월, 그 휴대전화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압수수색 신청을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혜경궁 김씨 사건이 이 휴대전화와 어떤 사실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또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 예비후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촛불광장인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는데 만약 김씨가 맞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막연한 글을 쓸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로필에 '아들을 군대 보내고, S대, 휴대전화 끝 번호가 '44'라는 등 김씨라고 추정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사칭된 것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경찰 수사 기간부터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까지 수사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이것을 무엇때문에 7개월이나 끌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SBS에서 보도한 '김 여사가 휴대전화와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점에 대해선 "이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다. 이런 증거 인멸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 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왜 그냥 넘어갔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이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그 말씀은 자백이라고 본다. 처음에 이 지사측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수사를 덮으려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해서 불기소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의 '야탑역 사진과 성남 거주 기간 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08__hkkim 계정에 올라온 트윗들은 전부 다 믿을 수는 없다.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건 하나하나의 트윗을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우연은 한두 가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법언이 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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