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최종 합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산업이 입을 타격을 배려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임금이 감소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노사는 지난 18일 열린 8차 회의까지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1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 우려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 개선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만성 과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마련됐다. 개선위는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시행 시 사용자로 하여금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3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된 지 16년 만이다. 다만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과정이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줬다"며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입법을 잘하는 게 국회에 맡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내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나아가 다음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히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