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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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민관 협력으로 보완해 신속한 검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새벽배송 업체는 검사 완료 시까지 출고 보류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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