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내 액화탄산가스 시장점유율(추정)/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국내 액화탄산가스 시장점유율(추정)/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로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자들이 조선사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및 물량 등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액화탄산가스는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화시킨 제품으로서 용접용, 식품첨가제, 의료용, 반도체 세정용 등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2016년, 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수요는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이 조선사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2017년 6월경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가졌다.

7개사는 모임에서 향후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 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제조사들이 합의한 대로 제조사인 자신들만 낙찰받기 위해서는,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충전소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았다.

액화탄산가스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은 가격 담합 제조사들로부터 액탄을 구매해 입찰에 참여하는데, 액화탄산가스 구매단가가 높아지면 원가부담 때문에 저가 투찰 등 경쟁이 제한됐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 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kg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을 최소 운송비 미포함 165원/kg에서 최대 운송비 포함 185원/kg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가격 담합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계약금액 약 144억 원에 이르는 6건의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kg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9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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