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룸캠퍼스 제공
사진/이룸캠퍼스 제공

[뉴스로드] 기업교육 전문 이룸캠퍼스가 2022년 3분기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라면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9년부터 온라인 교육은 8시간만 인정되어 집체/오프라인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만 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오는 9월 16일까지 이룸캠퍼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8만 원이다.

교육실사진=사진/이룸캠퍼스 제공
교육실사진=사진/이룸캠퍼스 제공

교육은 오는 9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룸캠퍼스 교육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진행되며, 광교중앙역(아주대)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교육 내용은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 직업성 질병의 관리와 예방 ▲ 직무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직업성 질병과 산재보상보험법 ▲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안 ▲ 산업재해 원인과 발생과정 ▲ 위험성평가 제대로 이해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룸캠퍼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내용을 시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가 2022년 6월 30일자 종료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이룸캠퍼스도 오프라인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룸캠퍼스는 2016년 설립되어 ‘가장 신뢰받는 교육기관’이라는 목표 아래 2022년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2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에서 기업교육 부분 1위를 수상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미래 인재양성에 힘써 왔다.

 

뉴스로드 권원배kwbma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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