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김선길 기자] 대구지방법원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4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