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3.3배 증가...현대해상, 3.1배 증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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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이다혜 기자] 지난 5년간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의 부지급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2016년 1,200건에서 4,016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조용일(왼쪽),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현대해상 제공
조용일(왼쪽),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으로 3.1배, 삼성생명은 560건에서 1,548건으로 2.8배, 삼성화재는 752건에서 2,037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한편 현대해상이 지난해 보험금을 가장 안 주는 손해보험사 1위로 꼽혔다.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180만여건의 보험금 청구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3만2,000여건을 부지급 결정했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1.6%로 나타났다.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범위여서'다. 다음은 '고지의무 위반'이다.

위의 두 가지 사유가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97.3%를 차지했다.

고지 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 이력 등의 사항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로 고지 의무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는 경우가 많다.

황운하 의원은 이에 따라 고지 의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계약자의 고지 의무 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다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는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 소비자에 피해를 주므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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