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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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으로 물의을 일으켰던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40대 직원의 사내 불법촬영으로 또다시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강원 원주결찰서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직원A씨는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전용 체력 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직원은 탈의실 내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조사결과 직원A씨는 일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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