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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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약 10년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며 담합해온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가 적발됐다.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밝혔다.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는 2010년 7월 7일 최초로 협정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3개사는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에서도 담합을 유지하며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배분했다.

투찰가격 결정 시에는 낙찰예정자의 실무자가 유선연락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이후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총 57건의 입찰 중 53건의 입찰에서 3개사 중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3개사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이 같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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