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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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 이후 최근 2주간 은행권에서 2조6,022억원의 여신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안전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집계했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은 1조9,310억원 규모로 8,997건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는 6,912억원 규모의 757건을 차지했다.

20일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도 보증 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시에는 예외를 둬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간 신속대응체계(핫라인)를 구축하는 방안,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 시스템 구축 방안, 부실차주 인정 범위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소통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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