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국 기업의 부실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화증권 관계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회사는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를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SPC를 설립해 CERCG 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약 1,600억원어치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팔았다.

CERCG 캐피탈은 2018년 11월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원리금을 대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한데 CERCG 캐피탈 회사채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ABCP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실을 봤다.

검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이 회사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 유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SAFE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SAFE 이슈에 관해 설명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고지가 없었다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