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상열 회장은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상열 회장을 벌금 1억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공판을 열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상열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