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통상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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