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 로고
메리츠금융지주 로고

메리츠금융지주가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경영 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 64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기간에 업무보고서에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019~2021년 기간에는 경영 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종자본증권으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가 2018~2021년 기간 중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 내용으로 올리지 않아 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