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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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1,151억 8,797만 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경우의 경제적 이익을 따지고, 실형 선고와 실종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을 비교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본인과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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