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요진건설산업 홈페이지 
사진/요진건설산업 홈페이지 

고용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 비계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틀 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근로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현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요진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 공사장에서도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에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에 사용하는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여 2명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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