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오는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고객과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금융 취약계층과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국민의 평생금융파트너’로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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