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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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삼성화재에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6억 8,500만원에 과태료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도 통보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계약에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사실이 검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기간 동안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240만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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