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는데,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10년 만이다.

이처럼 큰 폭으로 공시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올해 공동주택에는 현실화율을 71.5%로 적용해야 하지만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69.0%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으며 올해 역대급으로 하락해 1년간 변동률은 35.81%에 이른다.

하락 폭은 세종이 30.68%로 가장 컸고,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과 경기가 각각 24.04%, 22.25%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사실상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 정부는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민 보유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조기에 이행할 것"이라며 "올해 보유 부담은 2020년보다도 완화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45만 6360가구에서 올해 23만 1564가구로 반토막 났다.

정부는 4월에 재산세, 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고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연간 1천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되며,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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