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기업공개(IPO)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NCR(순자본비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능하는 지표인데, 위험값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값이 클수록 비율을 떨어뜨린다.

현재 NCR 산정 시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 1.6~32%를 적용 중인데,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해왔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위험값 적용이 해외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제약한다고 지적해왔다.

발표자인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세미나에서 "규제를 완화해 인수·합병(M&A)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 국내 본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하고, 리츠사 등 해외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출자금액만 NCR 위험액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의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국내 본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IPO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너스톤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전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으로, 공모가격 신뢰성을 높이고 공모주 장기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윤수 국장은 이와 관련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 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업이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 규모를 키워 글로벌 진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업종과 동반 진출하거나 대기업·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플레이어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영문투자정보 확대, 파생시장 거래시간 단계적 확대, 해외 거래시간 한국물 헤지(위험 분산)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투자은행(IB) 및 법무·회계법인과 상장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조각투자형 신종증권 시장 개설, 장외파생상품 청산 대상 확대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는 "대부분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ESG를 핵심 투자전략으로 채택하고,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투자 성과 면에서도 필수적 가치로 인식한다"며 "다양한 ESG 의제의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