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가 암 수술 후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은 환자에게도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은 A씨는 2018년 또 암이 발견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퇴원 후 몸무게가 7~9kg 가량 빠졌고, 체력이 약해지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이에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며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이후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한 A씨가 105일치 입원치와 78일치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투약 등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는 데다 권유받은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항악성종양제는 갑상선암 발병 이전부터 투여해 왔다며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사가 288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할 수 없고 치료법도 절대적이지 않다"며 "이에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위한 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 생명 상실과 같은 불이익은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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