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채무조정,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매 낙찰대금 마련이 필요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이들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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