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준 사람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 등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당초 당정협의회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으로 연기됐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준 건설사, 그 직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쌍방 처벌'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 또는 요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원도급사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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