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노조 집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측의 불법 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 강요·월례비 수수 등의 불법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한다.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노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되고,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때의 제재 수준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발주처·원청에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건축공사의 감리 담당자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준을 기존 5년 이내 3회에서 10년 내 2회로 전환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안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437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현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건설현장은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의 경우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도록 하고, 도입 사업장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아울러 건설업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다음 달부터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된 경우 제재 범위를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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