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사진=연합뉴스]
넥슨 [사진=연합뉴스]

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의 가치가 4조7000억여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납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유족들이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 NXC 지분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이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데, 국세청은 지분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물납된 상속세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으로, 기재부는 이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며,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으면 자산을 쪼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평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물납 주식 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처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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