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최근 CFD 투자에 나선 한 투자자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신의 CFD 가입 계약 과정 중 필요한 동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서를 작성했다.

SC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CFD 거래로 16억원의 손실을 낸 A씨는 "한국투자증권을 다시 방문해 지난번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국투자증권의 계약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한 CFD 계약서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었다며, 실제 필적 감정에서도 해당 서명이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투자증권에서의 CFD 계약은 무효"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적 공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개인정보 동의와 전문투자자 요건 확인 등 절차가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전자 서식 서명이 누락된 것"이라며 "일부 문제가 있지만 결정적인 잘못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도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서류를 작성하면서 각각 계약서를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확인 결과 당시 작성한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CFD 거래를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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