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할 시 약 6천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돼 시행됐으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지난해 1조 818억원으로 절반가량 늘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 추정액은 한해 약 6조 2천억원에 달한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젊은 층이 인터넷 등을 통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도 문제다.

10∼20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1만 5668명에서 2021년 2만 502명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집중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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