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IRA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이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분류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체중 70kg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mg인 탄산음료를 하루 9~14캔 이상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다.

WHO는 검토 논문 중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점을 짚었다.

그러면서도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보도자료 발표 전 기자회견에서 "아스파탐은 많은 식품에 흔하게 들어 있으며 과다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도 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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