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될 시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JECFA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IARC 기준이 국내 기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앞서 IARC가 지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을 발암 위험물질 1군으로, 붉은 고기를 2A군으로 분류했을 때도 식약처는 검사를 진행했지만 국내 기준에 큰 영향이 없었다.

다만 IARC 관련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식품업계는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벌써 대체재를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낸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다.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 1980년 체중 1kg당 아스파탐 40mg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아스파탐은 정해진 기준 이하로 섭취할 때 안전한 물질로 평가돼 왔다.

IARC는 암 유발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물질을 5개 군으로 나누는데, 아스파탐이 분류될 2B군은 발암 '가능성'을 의미한다.

2B군에는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류, 알로에 베라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의 0.12% 정도다.

식약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식품 중 아스파탐의 식품섭취노출량 검토 결과 안전성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도 3일 브리핑에서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낮은 수준이고 이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 적 없다"면서도 "공식 발표 후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다른 나라도 어떤 움직임을 갖는지 예의주시하며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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