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 의심 부동산 거래 4000여건을 조사해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하고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의 차단을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고,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고가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하면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이 외에도 '부동산 동향 공간분석 시스템'과 '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 추후 비주거용 부동산도 분석 범위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예외 없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며 "새로 개발한 동향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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