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취득세 50%와 재산세 75%를 감면해준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도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p 경감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자녀 출산일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 2만 1730가구가 625억원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3년 연장해 2026년까지 유지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을 때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상계제도도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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