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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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작년 대비 1억원 증가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각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며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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