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세입자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돼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거나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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