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시작돼,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 요청 시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 가능하며,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1일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으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완주 위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 이웃,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한 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토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형식적 적법성보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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