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진=연합뉴스]
은행 [사진=연합뉴스]

은행에서 새 계좌 개설 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했다.

은행권은 2016년부터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고객이 새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게 했다.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요구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그런데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심판회의는 이러한 거래한도가 해외 사례보다도 엄격하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가 은행마다 제각각이고, 3~12개월의 장기간 거래실적까지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에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현재 있는 일일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도 통보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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