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진=연합뉴스]
택배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과도한 추가 택배 배송비 부담 문제를 살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도서·산간 지역 배송비 산정 근거를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에 대한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고, 이는 업체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지나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책임 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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