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10%p씩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p 완화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이 나오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는 조손가구도 포함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다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