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구에서도 편의점 직원 흉기 사고 발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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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8일 편의점 직원에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간 A씨는 1만3500원 어치 구매 후 5만원을 내민 자신에게 "돈을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는 핀잔을 준 것에 격분해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은 턱 부위가 베였지만 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이 A씨의 흉기를 빼았으며 사태가 진압됐다.

재판부는 "때마침 행인이 B씨를 도와 A씨를 제압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실하게 살아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대구에서도 편의점에서 직원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편의점에서 취식 중 전화통화를 하다 직원으로부터 자중해달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드] 김성현 shkim0314@motiv-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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