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사가 유럽연합(EU) 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될 '특별규제' 대상이 됐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최종 명단에서 빠지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게이트키퍼 기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한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중 삼성전자만이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사는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기업들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에 들어간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즈라우저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삼성 측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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